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6-09-22 17:44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 제공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가 재난지원금 158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거제시는 광복절 연휴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158억 원을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주택과 농·축·수산 분야 등 사유재산 피해 총 9573건, 158억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파손을 비롯해 농경지, 농작물, 농림시설, 수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와 피해 사실 확인, 중복지원 여부 등 지급요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왔다.
시는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했다.
아울러 신고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23일까지 사유재산 피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 추가 접수된 피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내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급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한 뒤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과 생업에 피해를 입은 시민께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