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6-01-05 11:24
통영시청.
통영시가 올해부터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통영시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통영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부부다.
신청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통영시에 연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합법적인 체류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혼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결혼축하금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1명만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이력이 없는 배우자 1명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0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총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결혼축하금은 2회로 분할 지급되며, 1차로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2차는 1차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결혼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세대가 통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통해 청년과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