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6-08-11 11:36
경남도선관위
경남도선관위가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선거 소청 결정 공고를 통해 “지난달 27일 투표지 등 검증 결과 피소청인(강석주 통영시장)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함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영시장 선거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소청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청인(천 전 시장)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청 비용은 소청인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 및 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남도선관위에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6·3 지방선거 개표 당시 전체 투표수 6만 9693표 중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득표한 강 시장에게 44표(0.07%) 차이로 졌다.
지난달 27∼28일 실시된 재검표에서 전체 투표용지 6만 9693표를 수작업으로 확인한 결과 강 시장이 천 전 시장을 38표차로 앞선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