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원 2027년도 의정비 4547만 원 확정

의정활동비 동결 월 150만 원, 월정수당 3.5% 인상 월 228만 9640원.

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6-10-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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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임시회 장면. 통영시의회 제공

통영시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4547만 원으로 확정됐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는 지난 8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에게 적용될 의정비를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향후 4년간(2027년~2030년)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정 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통영시의 인구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및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심의했다.
 
의결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반면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해 월 228만 9640원(연 2747만 5680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2027년도 기준 연간 총 4547만 5680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 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2028년부터 3년간 의정비는 매년 달라진다.
 
강연우 위원장은 “통영시 재정 여건과 시민정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두루 살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통영시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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