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입축하금 지원 3배 확대

1인 30만 원, 4인 가구당 200만 원 지원. 안정적 정착 유도

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6-08-26 17:20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네카 카카오톡공유하기
고성군이 내년부터 전입축하금을 3배 확대해 지원한다.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제공 

고성군
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전입가구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입축하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성군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확대된 기준으로 전입축하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고성군은 전입가구를 대상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인당 1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가구당 70만 원의 전입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규모를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3인 이하 가구는 1인당 3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일괄 지급하고 4인 이상 가구는 3개월 단위로 2회 분할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전입가구에 대해 2회 분할 지급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입축하금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1차 지급하고,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2차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고성군에 거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입가구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정주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현금 지급 방식에서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 전입가구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례 개정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대훈 인구청년추진단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된 만큼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부터 확대된 전입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전입축하금이 전입가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유도해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